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DMC랜드마크부지는 원안 또는 주민동의에 의한 공공목적시설로 추진돼야”

상암DMC랜드마크부지 임대주택 5,000호 건립 추진 보도 “사실과 달라” 김기덕 시의원 밝혀

작성일 : 2020-07-29 10:53 기자 : 이민수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상암DMC랜드마크타워부지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 언론(7월27일자)에서 보도된 「상암DMC랜드마크부지에 5,000가구 공급 추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28일 오후4시 시의회 본관 부의장실에서 긴급하게 관계부서장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랜드마크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명히 했다.

 

김기덕 의원은 “언론보도를 접하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협의를 하면서 담당 과장들에게 그동안의 상암DMC랜드마크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과장들로부터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들어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의회 의원시절 총 3차례에 걸쳐 본회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랜드마크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으며,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자에게 주택을 분양한다던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조속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기덕 의원이 주재한 긴급회의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장과 DMC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해 마포구의원, 성산, 상암동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김기덕 의원은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 2012년 5월 2일 개최된 ‘제237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당시 서울라이트주식회사에서 133층 규모의 초고층빌딩의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오다 사업성이 없어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공간을 대폭 늘리려 사업변경 안을 서울시에 접수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속기록첨부) 입장을 표명하며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며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2012년 11월 28일 ‘제242회 제2차 본회의’와 2013년 11월 26일 ‘제2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초고층빌딩으로 건립이 되어야하고, 만일 사업자가 없어 계획안대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상암DMC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바 있으며, 서울시도 답변을 통해 이에 동의한바 있다.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총 면적 37,262.3㎡로 지정용도비율은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기존 지정용도비율을 준수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시켜나갈 계획임을 관련부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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