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강원도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기조발표 !!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전국으로 확산 !

작성일 : 2020-10-13 16:50 기자 : 이민수

“아동주거 지원 조례 제정과 아동주거 지원정책” 발표중인 봉양순 의원
 

 

지난 630,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거빈곤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12일 오후2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강원지역본부에서 공동 주최한 강원도 주거빈곤 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안미모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강원도의회 곽도영 의장, 김형원 경제건설상임위원장, 원창묵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 인원만이 제한적으로 현장에 참여하여 열린 간담회에서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서울시 아동주거 지원 조례 제정과 아동주거 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또 다른 기조발표자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승희 교수가 맡았고, 강원도청 김동철 계장, LH 김기남 주거복지사업부장,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형석 이사장, 원주주거복지센터 홍성용 센터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 김보경 대리가 주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아동 주거권의 의미와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가구 구성원으로만 여겨지던 아동을 주거복지의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전국 조례 중 유일하게 아동을 주거복지 대상자로 정의한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우원식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에 발의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아동의 빈곤예방에 주거를 명시하도록 한 것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여하도록 해, 종합적인 빈곤아동 주거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만든 사실이 소개되었다.

 

봉양순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아동 우선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설정과 모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은 시대적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가난에 아이들은 자기책임이 없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은 가난의 멍에를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짊어져야만 한다. 그 멍에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집까지 스며들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먼저, 대한민국이 함께 행동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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