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설치 근거 마련

- 성흠제 의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1-03-08 17:16 기자 : 이민수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5() 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자치구는 물론 민간시설 내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시장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민간시설이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재난정보를 해당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에게 재 전달함은 물론, 해당 민간시설 내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구축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전파가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성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 등이 현재도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과 다수의 시민들이 문자와 방송을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민간시설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정보의 실시간 최종 인지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민간시설 내에서의 재난 발생 시 자체 내에서의 실시간 상황전파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측 고려 의무 ·관 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협조의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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