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체납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 주문

42억이 넘는 서울시 체육시설 체납 과다 발생에 대해 도덕적 해이 방조를 위한 사전조치 방안 요구

작성일 : 2021-06-18 17:13 기자 : 이민수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617()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보고 자리에서 각종 서울시 체육시설 미수납에 대해 선제 조치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지난 연도 받지 못한 금액은 월드컵경기장·장충체육관·서남권 돔구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액 425백만원과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 중인 3784백만원이 이르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특히, 관광체육국에 체납된 금액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 임대료, 장충체육관 패스트푸드점 임대료 연체료 등 이다. 이에 현재 세금 미납으로 인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체납건과 유벤투스 초청 K리그 올스타전 경기장 사용료 체납건 및 장충체육관 패스트푸드점 사용료 체납건이 소송 진행 중이다.

 

오한아 의원은 체육시설 대관 업체들이 대관료나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서울시의 소송 비용도 들어가며, 명도집행 비용도 들어간다. 소송 및 추심 등 각종 절차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기회비용은 산출할 수도 없다.”, “경기장 같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계약 시 지불보증제나 보증금제, 계좌담보설정 등 사전적 제도나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오 의원은 대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하반기나 내년에는 공연이나 체육시설 사용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경기장 계약 시 체납에 대비한 선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서울시의 궁극적인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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