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공공기물 훼손시 민·형사상 엄중 대응

市, 훼손자에 대해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소송 등 강력 대응

작성일 : 2018-10-14 16:44 기자 : 임혜주

베를린 광장에 조성된 장벽 훼손 모습

 

서울시는 청계천 2가 삼일교 남단(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지난 6월 개인의 그라피티(낙서예술)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처벌과는 별도로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베를린장벽은 베를린시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2005년 실제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게 기증한 의미 있는 시설물이다. 최근 남북의 평화 분위기 지속과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예술로 둔갑한 개인의 잘못된 행위(그라피티)로 지난 66일 베를린장벽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서울시는 베를린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스프레이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라 보고 그대로 존치를 할지, 아니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를 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을 복원하기로 최종 확정을 했고 현재 복구 작업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서울도심(이태원, 홍대거리 등)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자주 발생, 개인 사유 시설 훼손 등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렇게 훼손된 시설은 지우기도 쉽지 않다. 셔터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교체를 해야 하고, 지운다 하더라도 그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원, 광장 등의 공공 공간은 물론 개인 사유의 시설물 등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를린장벽 훼손자를 상대로 (공공)재물손괴에 따른 복구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지급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더 이상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현행법상 (공공)기물 등에 허가 없이 낙서 등의 훼손을 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베를린장벽 훼손자는 물론, 앞으로 발생되는 공원 내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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