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택시업계 구직자위한 고충해결 나서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 의무화

작성일 : 2019-02-24 16:04 기자 : 임혜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45)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http://www.stj.or.kr)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분

1

2

3

과징금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사업일부정지

20

40

60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2) 등이 게시돼 있다.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조치로 택시회사가 구인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절감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면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라며,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 취업자도 택시업계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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