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309명 직접고용 이행기간 연장’기사 관련 설명

작성일 : 2017-10-25 22:12 기자 : 이민수

서울고용노동청사 전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25일자 연합뉴스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등 5,309명 직접고용 이행기간 연장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부가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하여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기한이 한차례 연장될 전망이다.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이런 대규모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사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후략)

 

<설명 내용>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시정기한은 11.9일까지이며, 시정기한 연장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

 

파견법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함이 원칙이고,

다만 당해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에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됨.

 

따라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기한 연장 여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제빵기사 전원의 동의절차 여부가 관건이며 현재까지 파리바게뜨가 공식적으로 연장을 요청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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