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18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지반‧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 평가

작성일 : 2017-12-27 17:20 기자 : 이민수

 

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우선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