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단속 나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추진예정

작성일 : 2018-03-16 17:49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토사에 방진덮개를 설치한 모습

 

지난 1,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심한 날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하여 1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점검단속과는 별도로 지난 2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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