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

'22년까지 버스․지하철 내부 교통약자 편의시설 100% 갖춘다.

작성일 : 2018-08-21 15:59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장애인콜택시 (서울시제공)

 

’16~’17년도 전국 교통복지(국토교통부 발표) 1위를 차지하는 등 걷는 도시에서 보행특별시로 진화 중인 서울시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열린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닐 수 있도록 ’19년부터 시행되는 보행개선사업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는다.

 

또한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중형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2년까지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81%, 전국 평균 76% 보다 양호한 수준이나, ’22년까지 92%(분아별로 교통수단 100%, 도로(보행환경) 90%, 여객시설 87%)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을 확정 고시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및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4개 분야(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신기술 도입)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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