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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본인소득 237만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56가구

작성일 : 2020-07-07 10:21 기자 : 임혜주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7가구

-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총 63가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56명, 꿈나래통장 7명 등 총 63명의 신규 참가자를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소득이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주거,토지재산 등과 소득을 토대로 산정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본인이 이전에 유사한 통장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 15만원을 2년 또는 3년동안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적립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꿈나래 통장'은 매월 5, 7, 10, 12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1.5배~2배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로 7가구를 모집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 원)로 적용하여 선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무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하나 이상의 통장에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신청 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등의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junggu)에 나와있다.

 

최종 참여자는 자산현황, 현 직장 근무경력, 저축 실현 가능성, 자활계획 등을 반영하여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한편, 구는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청년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

만18세 〜 만34세 이하

만18세 이상

(만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소득기준

본인소득 237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동일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자녀이상 가구는 90%이하)

저축목적

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자녀교육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2년·3년

5·7·10·12만원/ 3년·5년

매칭비율

1 : 1(본인저축액의 100%)

1: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5(주거·교육급여 수급자·비수급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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