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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울시 최초 ‘동 복합청사 운영 조례’ 제정

대관 및 위탁 운영 근거 명문화로 동 복합청사 내 유휴공간 운영 체계화

작성일 : 2026-04-27 10:45 기자 : 임혜주

 

서울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복합청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동 복합청사의 대관 기준과 위탁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사 내 유휴공간을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대관 신청 절차 이용료 산정 중구민·취약계층 감면 혜택 시설 사용 승인과 제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동 복합청사 내 일부 공간은 뚜렷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해 누구나 편리하게 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구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은 동 복합청사인 누리센터가 꾸준히 확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202011신당누리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5을지누리센터’, 이달 6일에는 소공누리센터를 차례로 개청했다. 새롭게 도입된 대관 및 운영 기준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동 복합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동 복합청사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공간 운영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와 복지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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