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ㆍ구로ㆍ강서ㆍ양천

양천구, 원산지 표시 신규업소 대상 안내 실시

2018.11월~2019.1월까지 신규창업 또는 지위 승계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반에 대한 1:1 안내

작성일 : 2019-03-11 10:12 기자 : 임혜주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0()까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규 음식점의 경우 고의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하기보다는 아직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개업한지 얼마 안 된 신규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 업소 특성에 맞는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을 안내한다.

 

공무원과 원산지명예감시원이 신규 음식점과 지위승계 업소에 직접 찾아가 의무표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 메뉴판·게시판 등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 표시 전반에 대해 1:1로 알려준다.

 

이번 지도대상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창업하거나 지위 승계한 음식점이다. 오는 20일까지 21조 점검반이 대상 업소를 찾아가 지도한다.

 

지도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10일 간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시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행정 처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620-4898)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신규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 같은 구민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행정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외부에서 사먹는 음식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영등포ㆍ구로ㆍ강서ㆍ양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