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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찾아갑니다…영등포구,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이의신청… 6.29.까지 방문 및 온라인 통해 가능

작성일 : 2020-05-28 10:31 기자 : 임혜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해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며, 구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책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지역 내 386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011일 기준)529일 결정공시했으며, 이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29일까지 부동산정보과 방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기회를 제공,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한다.

 

우선 전화 상담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정보과로 전화(2670-3744~6)하면 구 관계자 또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622()부터 26()까지 부동산정보과에서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와 토지를 함께 방문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사전 예약제이므로 부동산정보과와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부동산정보과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는 이의신청을 받은 공시지가를 재조사하고, 영등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기초 자료라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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