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ㆍ구로ㆍ강서ㆍ양천

양천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월5일 이상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급

작성일 : 2021-03-04 11:34 기자 : 김영희

- 양천구,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소속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등 우선 지원

 

양천구청사 전경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관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20.11.14.부터 ’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원하며, ’21.4.30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을 해누리타운(양천구 목동동로 81) 4층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메일) · 등기우편 ·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속 무급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영등포ㆍ구로ㆍ강서ㆍ양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