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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위생업소 불법카메라 단속강화 나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카메라 설치금치 관리여부를 평가항목 포함

작성일 : 2019-07-10 11:30 기자 : 임혜주

강동구청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1,387개 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전월 26, 신고된 업소를 기준으로 이용업 113개소, 미용업 1,274개소 등 총 1,387개 업소가 대상이다.

 

강동구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꾸려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표에 의한 현장평가를 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분야 및 업종별 25~ 27개 항목으로 절대평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단속강화로 불법카메라 설치금지 관리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강동구청 보건위생과, 여성가족과,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 탈의실, 베드 등이 있는 피부미용업소를 중점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법적 준수사항을 미준수하거나 2017~2018년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는 녹색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백색등급(80점 미만) 세 가지 등급 중 하나를 업소에 부여한 다음 평가 결과는 업소에 개별 통지하고 구 사이트에 공표한다.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으로 구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불법카메라 설치검사를 실시한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설치검사 확인증을 발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백색등급을 받은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해 안내문을 보내고, 내년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생수준 및 이용자 안전관리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평가를 계기로 영업주가 위생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위생관리 수준이 높아져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 보건위생과로 문의(3425-663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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