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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섰다!

8월 13일 안전보안관 등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주정차 문화 만들기 나서

작성일 : 2019-08-14 09:51 기자 : 임혜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13일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813일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날 행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81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능해졌음을 알렸다.

 

또한 안전신문고앱 신고 시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 역시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 강동 조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 앱 등 강동구 안전정책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02-3425-517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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