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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복지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사업 추진

복지급여대상자 중 소득변경 성실 신고자에 격려‧지지

작성일 : 2020-03-27 11:30 기자 : 임혜주

강동구청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복지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사업을 추진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구현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새롭게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소득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변경으로 인해 복지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불이익을 예상하여 근로 내용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동구는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 변경을 자진 신고하면 가구당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해 부정 수급은 최소화하고 보장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자진신고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중 신규로 취업 및 창업하여 생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사람으로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지원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겼을 경우, 복지급여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변경을 신고하며, 이후 자진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동구가 해당 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강동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신규 혹은 타 지역에서 온 복지대상자,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에게도 별도 안내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부정 수급 방지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취업을 격려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제도라며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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