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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등으로 신고 가능

작성일 : 2021-05-10 10:13 기자 : 김영희

-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비대면 전자 신고 장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20년부터 강동구의회 1층에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단순경비율, 분리과세, 비사업자에 한함)에는 전국세무서 및 자치단체 도움창구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하여 코로나 피해업종 사업자 및 소규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고시하였다.

 

매출 급감 등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과는 별개로 확정 신고는 반드시 5월에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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