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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5월부터 지난해 항공 촬영에 나타난 위법의심 건축물 현장 조사

작성일 : 2021-05-12 10:54 기자 : 김영희

- 2019. 4. 23.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이행강제금 규정 대폭 강화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구청장 이정훈)5월부터 서울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촬영 일제조사는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7401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구는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내 자진으로 정비할 것을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원상회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법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이 표기되고 영업허가, 인가 등이 제한된다.

 

또 지난 2019423일 건축법이 대폭 강화되어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가 상향(50% 100%) 되었다. 감경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도 85에서 60로 축소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누적기준 최대 5회 규정도 폐지되어 위법건축물 건축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다.

 

강동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법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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