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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복지급여대상자 소득변경 신고하면 20만원 지급

사회보장대상자 중 소득변경 성실신고자에 인센티브 지급

작성일 : 2021-10-18 11:30 기자 : 임혜주

강동구청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구현을 위한 자신당당 양심인()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이에 구는 공정한 제도운영과 자발적인 소득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자신당당 양심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강동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2.7%까지 늘어났고,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있는 사회보장대상자 중 소득변경을 자진 신고한 가구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1가구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현재까지 소득변경을 신고한 22가구에 440만원이 지원되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급여에 대한 설명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수급체계를 유지하고, 복지대상자의 취업·창업을 장려하여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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