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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소득주민에 ‘한시생활비’ 지원한다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4월6일~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작성일 : 2020-04-03 09:59 기자 : 김영희

성동구는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7,6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소비활동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을 제외한 서울시 내소상공인 업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수급자 1인 가구는 4개월 간 총 52만 원을, 4인 가구는 140만 원을 지급 받으며,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을 받는다.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별 지원내역 (4개월 지급 총액 기준,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0

1,400,000

1,660,000

1,920,000

시설

1인 520,000

주거·교육·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구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짧은 기간에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별 대상자 급여 날짜를 달리해 분산 지급 할 계획이다. 일정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한시생활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어 선불카드의 사용을 7월까지 집중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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