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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4억 출연으로 보증지원 확대

성동구, 신용보증재단 중기육성자금 4억 추가 출연, 보증한도 15배로 상향

작성일 : 2020-08-11 11:28 기자 : 임혜주

지난 4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모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4일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구가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특별 보증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기존 2013년까지 출연한 4억 원에 이번 추가 출연 4억으로 총 8억 원을 출연했으며 출연금의 10배로 규정했던 융자 보증한도를 15배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80%였던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해 융자받은 금액 전부의 신용보증이 가능해졌으며 보증수수료도 기존 1%에서 0.8%로 낮춰 융자에 대한 부담감을 확 낮췄다.

 

구 관계자는 사실 올 초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총 52억 규모로 시행하고 있지만 담보력이 약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이 약해 융자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업체들의 실질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협약이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출연금 납부 특별보증한도(출연금의 15) 보증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우대 특별보증에 대한 기업의 자료 및 정보 적극 제공 등 보증 재원의 출연과 특별보증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상세내용이 담겼다.

 

앞서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1년간 무이자 융자와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차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으로 총 49개 업체 31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2차 지원은 융자한도를 업체당 2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번 특별보증 지원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담보의 부담 없이 융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동을 위한 작은 발판이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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