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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10월 1일부터 1년간 주민등록상 성동구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작성일 : 2020-10-20 10:53 기자 : 임혜주

성동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모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모든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기간은 2020101일부터 1년간 이다.

 

자전거 보험의 피보험자는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성동구민은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가입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진단위로금 보장금액을 10만원씩 증액했다. 지난해 4~8주 진단 시 30~7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과 달리, 올해는 4~8주 진단 시 40~8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이다.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 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며 후유장해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40~8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당동의 이 씨는 올해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주행 중 부주의로 골절상을 당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이 씨는 집 주변에서 본 자전거 보험 안내 현수막에 따라 보험금 청구신청을 했으며 4주 진단으로 3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 씨는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은 많지만 자전거 보험을 개인이 별도로 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구청에서 자동 가입해 줘 혜택을 보니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신청하면 된다. DB손해보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106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되어 6천 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2020년에는 105건의 자전거 사고가 접수되어 61백 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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