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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외국인도 증빙서류 제출하면 지원대상

작성일 : 2022-01-14 10:47 기자 : 이민수

- 1인당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본인 부담률은 20%

- 오는 2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오는 2월 8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함께 코로나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았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일부 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은평구 대상 인원은 임산부 647명이다.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률이 20%로 개인별 부담금은 9만6천원이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다.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 결과는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문자로 개별 안내된다.

 

신청 절차를 완료한 참여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 16회, 월 최대 4회, 회당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부담해야 하며, 꾸러미는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시 임산부는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한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발급) 소지자는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엔 주민등록등본과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파일로 미리 준비해놓으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외국인의 경우 인증이 불가하다. 이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거주지 확인서류)과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외국인은 구청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유사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는 꾸러미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다. 다만 유사사업 지원을 받고 난 뒤 꾸러미사업 모집인원이 남아 있으면 신청 가능 하다.

 

꾸러미는 2가지 종류다. ‘선택형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해 직접 주문하는 상품이며, 완성형 꾸러미‘는 가격대와 각자 필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는 상품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서울, 충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엔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로 확대됐다. 올해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이 신규 참여하며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함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서울농부포털(cityfarmer.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02-351-803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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