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작성일 : 2018-10-16 14:27 기자 : 임혜주

15일(월) 오후 2시에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에서 직원 대표가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15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15()16()에 두 차례 진행된다.

 

15()에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공직자 부패방지 및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선언으로 첫 번째 교육이 시작됐다.

 

실천결의 선언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교육컨설팅 대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강의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돼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인 행정을 위한 의식도 함양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관 정립이 필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