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가능…5월 29일(금)까지 이의신청

작성일 : 2020-04-29 10:23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청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201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429일 공시했다.

 

대상은 202011일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소재한 개별주택 17,964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부터 529일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02-2216-6811)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02-2127-410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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