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일 : 2020-09-20 17:02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20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물, 선박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16()부터 930()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전화는 서울시 이텍스콜센터(전화 1566-3900)를 이용하면 된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민원상담실(02-2127-4132~4145, 4153, 4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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