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작성일 : 2021-01-16 15:53 기자 : 이민수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동대문구청 누리집과 플래카드배너 게첨, 전자게시대(공공용)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1. 1. 1.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개인 및 법인), 납부기한은 116~ 21일이다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전용계좌, ARS(1599-3900) 스마트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세무과 주민세팀(02-2127-4168,4169,4127,4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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