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발견시 농지처분 및 강제이행금 부과

작성일 : 2021-05-08 14:45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청사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다.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소유 및 임차현황 파악 등 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지행정 공적장부로의 역할 정립 및 농업경영체정보, 토지대장 등 자료연계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1년 구 관내 정비대상은 총 14건으로 서울시 총 정비대상의 0.43%0.2ha 규모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정보직불금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정비 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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