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발견시 농지처분 및 강제이행금 부과
작성일 : 2021-05-08 14:45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청사 전경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다.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소유 및 임차현황 파악 등 농지원부 현행화로 농지행정 공적장부로의 역할 정립 및 농업경영체정보, 토지대장 등 자료연계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21년 구 관내 정비대상은 총 14건으로 서울시 총 정비대상의 0.43%인 0.2ha 규모다. 일제정비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정보․직불금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정비 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할 계획이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