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작성일 : 2021-07-23 17:15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청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8월에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여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였고,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또는 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5만원을 납부,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와 종업원 수 100인 초과여부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매년 8월에 납부했다.
올해부터 신고・납부하게 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세목명을 단순화하고 납부시기를 8월로 통일했다.
유의할 점은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7월에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지난 6월 25일에 발송했고, 통폐합된 내용을 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8월에는 납세자들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부서를 은행 등에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는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무과 주민세팀(☎02-2127-4168, 4169,4127, 417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