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제공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작성일 : 2018-05-19 11:41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 보건소는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하면 되는데, 출산율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8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서비스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확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상 동대문구로 등록되어 있는 구민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한 문의는 동대문구 보건소 지역보건과(2127-5189)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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