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0월 중 납세자보호관 배치 …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

작성일 : 2018-07-31 12:23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 자격기준 등을 골자로 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제반을 전담한다. 구에 거주하는 납세주민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10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관련 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납세자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 한다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납세보호관의 자격기준은 소속공무원 6급 중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지방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보호관의 도움 및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2127-4470)으로 문의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행정 실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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