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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문화·예술인 인원 제한 없이 긴급 지원…1인당 100만원

관내 거주자·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

작성일 : 2022-01-14 08:57 기자 : 이민수

- 2월 7일까지 접수, 3월 초 지급 예정…1·2차 지급대상자 지원 가능

 

동작구 지역예술인들이 비대면 공연 촬영을 하고 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오는 17일부터 3월까지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연·전시·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여야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특히 1·2차 지원 당시에는 선정 인원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선정된 예술인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또 1·2차 수급한 예술인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충족 요건 및 타구 중복지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3월 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가능한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동거인 제외)이고, 소득은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금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사항 모두 포함)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내달 7일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유한양행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ny6496@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문화과(☎820-9356)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한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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