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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마스크 의무착용’ 집중 단속

마스크 착용의무 불이행자 10만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운영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작성일 : 2020-11-20 10:27 기자 : 임혜주

마스크 단속 행정지도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구는 지난 13일부터 ‘24시간 마스크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단속대상은 총 3729개시설이다.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 등 9) 576개소 일반관리시설(·미용업 등 14) 2112개소 기타시설(대중교통 등 8) 1041개소이다.

 

이들 대상 시설 운영·관리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300만 원이다. 단속대상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 착용한 당사자에게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할 때에는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차로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차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턱스크등 적발된 행정명령 불이행자 모두 1차 행정지도를 그대로 따랐다처음 단계에서 이뤄지는 계도에 불응할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단속과 관련된 상세내용과 기타 문의사항은 구 홈페이지(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감염연결 고리가 불분명한 일상 속 감염자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주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여부 단속이 처벌목적이 아닌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편임을 헤아려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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