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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월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

작성일 : 2021-02-24 09:57 기자 : 임혜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의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많아진 데 대한 조치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강북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20201114일부터 2021331일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20214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자에게는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1()부터 331()까지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nando@citizen.seoul.kr), 팩스(02-901-5523), 등기우편(강북구 도봉로8913,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2()부터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일 년이나 지속된 감염증 확산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판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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