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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3개 업체 적발…검찰 송치

지난 3월 불법도급택시 경영 3개 업체와 도급업자 차량 2대 압수수색

작성일 : 2019-10-10 16:18 기자 : 임혜주

현장 자료사진(서울시 제공)

 

- 불법경영 사업자 10명 검찰송치(택시운송사업자 4, 도급업자 6)

- 불법 도급차량 59대 감차명령,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차량20대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2018년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2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0193월에는 3개 택시회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수사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작년말부터 올 3월까지 치밀한 사전 내사과정을 거쳐 지난 3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을 통해 불법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함으로써 운송사업자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다.

 

도급택시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감차요청하고, 수사과정에서 별도 적발된 운송비용(유류비)전가 위반차량 20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에서는 불법도급관련 민원제보와 시민들이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는 교통관련 민원내용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보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차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자격증과 운전자 사진이 상이하거나 택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업체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운행시간이 과다한 차량을 선별하여 현장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급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 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반드시 사업면허취소 등 불이익 처분이 동반됨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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