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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임대 ‘DDP패션몰’ 3기 청년스타트업 사업자 모집

올해도 유능한 청년 예비상인에게 창업을 지원코자 반값임대료 점포 개방

작성일 : 2020-02-18 11:08 기자 : 이민수

DDP패션몰 건물 전경

 

서울시가 청년 창업 지원 및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들을 위한 반값 임대점포를 내놨다. 동대문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상가 ‘DDP패션몰’이 그 곳이다.

 

작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가 개정되어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 마련된 이후 서울시는 창업희망 청년들의 동대문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패션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동대문 DDP패션몰에 반값 임대 점포를 개방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선정된 23명 청년스타트업 대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시행하여 청년스타트업 대상자들의 사업 성공을 지원하였다.

 

현재 젊고 유능한 청년 상인들의 진입 이후 패션몰 일일평균 고객 수는 증가 추세로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1·2기 청년스타트업 대상자 23명 중 현재 퇴점자는 한명도 없으며, DDP패션몰 일일평균 입장객 수는 스타트업 시행 전 8,348명에서 시행 후 8,977명으로 629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서울시는 올해에도 패션업계를 주도해나갈 잠재력 있는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실현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동대문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DDP패션몰 내 점포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매장별로 상이, 전체 평균 연간 임대료 약 5,000만원 → 청년스타트업은 반값임대료 적용하여 약 2,50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값 점포가 정말 필요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 포트폴리오, 시제품 발표 면접을 포함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 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로, 1981년~2001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취업 상태이여야한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입점을 원하는 청년은 2.17.(월)~2.28.(금) 평일 10시~17시에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지원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의류시제품과 디자인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발표를 포함한 면접심사를 거쳐 DDP패션몰 청년 스타트업에 입점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1,2기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3기「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사업을 확대하여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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