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2-24 19:18 기자 : 이민수
도심집회금지 위반 관련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협의 수사 고발장을 접수하는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
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서울시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종로구의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주변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집회가 강행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범국민투쟁본부에 대한 고발조치에 이어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를 2월 24일 고발조치 하였음추가 고발조치 6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종로경찰서 제출 :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
- 남대문경찰서 제출 : 미디어워치독자모임, 미션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