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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1일부터 접수

4.1부터 사업장 관내 자치구에서 접수,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작성일 : 2020-03-30 13:16 기자 : 이민수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피해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 2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8년 기준으로 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1인 소상공인 제외) 수는 306,106개이며, 이 중 관광사업은 5,094, 기술창업기업은 11,431, 나머지는 289,581개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41()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0.2.23~3.31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별첨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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