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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화폐로 고수익미끼’ 60억 편취한 해외도피사범 구속

가상화폐 이용 고수익 미끼 다단계방식 회원모집, 2개월간 60억원 편취

작성일 : 2020-04-01 14:08 기자 : 이민수

자료사진 제공 : 서울시민사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60여억원을 편취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를 체포 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2019.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되었고, 서울시는 금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피의자는 다액의 경제사범으로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해당한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인 “Pay0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19.1.42.24) 동안 전국적으로 500여명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대표는 “PAY000”을 활용하여 투자금을 가상화폐(이더리움)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현금방 금액이 8배되어 기존 이자와 합쳐진 금액에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모바일상에 100PAY가 있다고 가정하에 설명해 보면 현금방 80만페이, 이자방 20만페이로 나누어지고 현금방의 80만페이를 이자방으로 본인이 전환시 8배수 적용, 640만페이가 이자방에 쌓이며, 처음 이자방에 20만페이가 있었으니 20+640=660만페이 즉, 본인의 페이는 660만페이가 된다

 

본인 페이(총액)는 매일 0.3% 현금방으로 자동이체(이자지급)되어 1천만원 투자시 이익률은 아래와 같이 1개월후 12천만원이 된다

 

(1페이=10, 매일 이자율 0.3%)

구분

투자금

(페이)

현금방

이자방

8배수

수익증식 방법

1,000,000

800,000

 

6,400,000

현금방 8배수

 

 

200,000

 

 

 

6,600,000

 

 

 

19,800

 

 

 

6,600,000

 

 

158,400

현금방 8배수

 

 

6,758,400

 

0.3% 이자가 현금방으로

 

20,275

 

 

 

6,758,400

 

 

162,200

현금방 8배수

 

 

6,920,600

 

0.3% 이자가 현금방으로

 

20,762

 

 

 

반 복

1,200% 이자발생

30일차

12,022,991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A코인을 구입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현금화가 손쉬운 가상화폐로 교환하여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가입 회원이 줄면서 결국 주범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이에, 2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중 94명이 663백만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사경에 제보하기도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를 통해 다양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하여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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