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함량미달‧무허가…엉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손소독제 18개 검사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작성일 : 2020-04-09 20:03 기자 : 이민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방역용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되던 중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이하의 손소독제 제품이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2.12~3.23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업체 쌓여있는 에탄올 및 이소프로판올 통

 

- 주요 위반사례

1)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 의약외품표시하고 제조판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2020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5천만원)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였다.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 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확인되었다

 

2)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허가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되어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하여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였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020.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을 제조하여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기는 하나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3)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 생산 판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씨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나 2020.2월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11백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이외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하여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하자 답변없는 카톡(서울시 제공)

 

D()2020.3월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광고한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구매자는 1,000매인줄 알고 착오로 구매하여 즉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D씨는 거부하였고, 구매자는 마스크가 배송되자 무표시 불량마스크임을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하여 판매자 D씨는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손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전화신고하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