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휠체어 사용자 버스승차거부 시 최대 자격취소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시 최대 "자격 취소"…관련법 따라 행정처분 엄격 이행

작성일 : 2020-05-05 12:35 기자 : 이민수

- 신고센터 56일 신설, 버스정책과 내 민원 담당관 상주로 직접 관리전담 창구 마련

- 업계 교육, 홍보도 강화운수종사자 휠체어 사용자 승차 인식 대폭 개선 나서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56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앞으로는 직접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는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되며, 서울시가 직접 민원을 접수 받는 등 시민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관리도 실시한다. (민원신고 전화번호 - 02-2133-2258)

 

장애인 승차거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은 통상 운행실태 점검 등 현장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에 자치구에서 부과하고 있었으나, 승차거부의 애매함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그 간 연 2회 점검을 실시해 버스회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었지만, 승차거부 운행 실태에 대한 평가 배점이 낮아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에는 전화(02-2133-2258)를 통해 신고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후 실제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또한,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항목을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한다.

 

시에서 민원을 직접 접수받은 뒤 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사실관계 확인 후 승차거부가 맞는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후에,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자치구에서 회신 받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YAP TV에 송출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 사례를 서울시 시내버스 65개 회사별, 유형별로 정리하여 신고 건수가 많은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 면담을 진행한다.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운송사업자는 연 5,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방법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하여 같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 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더불어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