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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정책 심의 위원회 참여 ‘시민위원’ 공개 모집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9명 공개모집

작성일 : 2020-07-03 20:18 기자 : 이민수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9(예비자 3명 포함)을 오는 7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형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 위원회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임 절차를 개방(공개모집)하고 일반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모집기간은 2020. 7.3.()부터 7.16()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민위원에 응모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위원 지원서’(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hyunbaic1@seoul.go.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관련 서류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에 도시농업위원회 2, 지역서점위원회 3, 서울도서관네트워크 23, 3개 위원회 28, 2019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3, 공공급식위원회 2, 2개 위원회 5, 2020년 상반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3,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1, 3개 위원회 5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하였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시민위원은 금년 6월에 시민참여형 위원회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개 위원회에서 시민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20207~12월 사이에 임기 만료 예정인 6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를 소관하는 실·본부·국에서 시민위원 위촉을 신청한 2개 위원회(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5, 미술작품심의위원회 1명 위촉예정)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촉 예정 위원은 6명이지만 예비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며, 위원회 교육을 거친 후 소속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중부수도사업소, 디자인정책과)에서 8월 중 시민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위원 위촉의 자격기준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중부수도사업소의 관할 구역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거주자(5명 중 4명은 여성위원으로 위촉예정)로 제한되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 저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 제한된다.

 

그 밖의 시민위원 선정 기준으로는 관련 분야 활동 경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 이후에도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민위원 참여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위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시민참여형 위원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위원회 제도 혁신은 2017년 시민사회가 시장에게 권고한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다기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참여적 기반 위에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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