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1,553대 적발

이 달부터 운행제한 본격 시행.. ’19년 비상저감조치 당시보다 위반 67% 감소

작성일 : 2020-12-13 16:42 기자 : 이민수

- 동부간선도로(녹천교강일 IC 등 시 외곽 지점에서 단속되는 차량 많아

- 최근 3년 간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총 148,895대 저공해조치 마쳐

- 서울시,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책 활용하여 조속한 저공해 조치당부

 

 

이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하루 평균 1,553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19.12.10~12.11) 당시보다 67% 줄어든 수치이다.

 

- ’20.12.1~12.7일 중 실제 단속일은 수능시험일인 3일과 주말을 제외한 총 4일 간 이뤄짐.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결과를 공개하고, 이 기간 중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19.12.10~12.11) 당시보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의 운행은 22% 증가했다고 밝혔다.(54.5 76.5%)

 

구분

5등급

운행 대수

장치부착

대수

단속대수

비상저감조치

1912

(12.10~11)

21,173

11,536

(54.5%)

4,729

(22.3%)

계절관리제 시범운영

20

8~10

26,363

19,888

(75.4%)

4,196

(15.9%)

계절관리제

시행

20

12.1~7(4)

31,049

23,880

(76.5%)

1,553

(5.0%)

 

주요 지점별 단속결과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안양방향) 5개 지점이 전체 100개 지점 단속차량의 15.8%를 차지하는 등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단속지점(5) 단속 건수 : 985(전체 단속건수 대비 15.8%)

 

구 분

소 계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강일IC

양재IC

벌말로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단속건수

(비 율)

985

(15.8%)

242

(3.9%)

228

(3.7%)

189

(3.0%)

168

(2.7%)

158

(2.5%)

 

주요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일평균 831대로 53.5%를 차지하였고, 화물차 592(38.2%), 승합차 121(7.8%)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승용

승합

화물차

기타

(특수차종 등)

단속건수

(비 율)

1,553

(100%)

831

(53.5%)

121

(7.8%)

592

(38.2%)

9

(0.5%)

 

서울시는 올해 시 경계 및 시내 주요지점 100개소에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되면 단속 15분 이내 차주가 등록한 휴대전화로 문자 및 7일 이내 우편으로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 지난 2018년 당시 한 해 동안 총 36,171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으며, 올해는 41,894대가 저공해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3년 동안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총 148,895대의 저공해조치가 이뤄졌다.

 

 

저공해조치 실적

 

구 분

누 계

2018

2019

2020.11

()

148,895

36,171

(100%)

70,830

(196%)

41,894

(116%)

조기폐차

91,599

24,522

45,802

21,275

DPF부착

57,296

11,649

25,028

20,619

 

한편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수송)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조기폐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책인만큼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주께서는 다양한 시 지원책을 활용하여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