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가장 큰 비중 건물(68%) 부문 선제적 감축…서울판 그린뉴딜 후속
작성일 : 2021-02-28 16:39 기자 : 이민수
- 태양광 건축면적의 35~40% 이상 설치, 연료전지 총 전력량의 5% 이상 의무 사용
- 제로에너지인증기준 도입,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 등
- 행정예고 등 숙지기간 거쳐 8월부터 적용…3월5일 개정 내용‧취지 온라인 설명회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는 이보다 앞선 '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22년 15%, '23년 20%),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연번 |
내 용 |
1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100%) |
2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
3 |
친환경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10%→12%, 전기차 충전시설 7%→ 10% 확보 |
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2023) |
5 |
태양광 발전시설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40% |
6 |
건축물 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
7 |
건축물 공용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주간전력 사용하지 않는 방식 적용 |
8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 |
9 |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 중량의 30% 이상 재활용 제품 사용 |
10 |
일조침해 발생 사실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평가 심의 항목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2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3월5일(금)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월3일(수) 18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https://eims.seou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 (https://eims.seoul.go.kr) - 소식알림- 설명회 참여 신청
- 참여방법 : 신청 시 작성한 메일주소로 발송된 URL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 참여
한편, 개정 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eims.seoul.go.kr) ‘공고/공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