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안전한 등・하굣길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살핀다

3.15~4.19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자치구‧도로교통공단 합동 특별점검

작성일 : 2021-03-14 15:58 기자 : 이민수

-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272, 지속적 관심과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 불법 노상 주차,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등 살펴

- 점검 후 문제점 발견시 신속한 조치 등 개선방안 마련, 모범사례 발굴 등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등교를 시작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위해 315일부터 419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4272건이며, 이중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72건으로 6.4%를 차지한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748곳이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보호구역 내에서 조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으며, 서울시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과속카메라 설치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2021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올해 첫 안전감찰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관리카드 현행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안전표시,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등)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적정성 등 현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시정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모범사례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자치구 자체 감찰점검단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중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광진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 표본 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 안전감찰관은 ‘19년 신설돼 서울시 모든 업무의 재난관리 이행 실태를 감찰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감찰을 시작으로 하반기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감찰을 통해 곳곳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보행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것이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서행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