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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1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 할인

내달 1일(월)부터 25개 자치구 총 2,445억원 규모 발행, 골목상권 활력회복 기대

작성일 : 2021-10-24 13:51 기자 : 이민수

- 10% 할인판매, 자치구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서울 내 가맹점 37만개 달해

- 올해 총 3차례 8,371억 원 발행 및 완판, 소비자 수요 많아 조기 완판 예상

- 11월 한 달간 상품권으로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4번 결제 시 1만원 환급 이벤트 개최

 

 

완판행진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이 111()부터 추가 발행을 시작한다. 총 발행금액은 2,445억원 규모며 이번 발행은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 에 맞춰 진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이트(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5)에서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환급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1회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권 결제앱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로배달 유니온(5개앱) : 위메프오, 띵동, 먹깨비, 부르심제로, 서울애배달로마켓, 놀러와요 시장, 맘마먹자 등 장보기앱은 제외

환급 상품권은 이벤트 종료 후 1달 이내 본인이 결제한 앱에 자동으로 충전되며, 이 상품권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지난해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10% 할인 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3차례 8,371억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발행과 동시에 조기 완판되는 인기를 보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이라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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