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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0,148원 결정

월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212만원대 수령

작성일 : 2018-10-01 09:37 기자 : 이민수

 

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4.)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10.2%) 높다.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을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여 타시도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하였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5(50%) `16(52%)`17(54%) `18(55%) `19(58%)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다.

 

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하였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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