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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층간소음 민원 증가, 보복소음 민원 증가 추세

전체 민원의 1/10이 보복소음에 관한 민원, 민원 신청인의 20%가 위층 거주자

작성일 : 2019-02-01 12:39 기자 : 임혜주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14년 4월부터 ‘18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 중에서 명절 전후로 민원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결과 많게는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절에는 온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등의 문제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복소음 유형을 추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의 1/10 이상이 보복 민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는 위층거주자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5년간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간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2014~2018년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총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총20명)을 운영하여 왔으며, ‘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음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또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운영을 통하여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

 

특히 현장상담 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과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민원상담 시민이 원하는 경우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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